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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는 누나이고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보험료는 제가 내고 있는데 최근 보장 내용을 변경(축소) 해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환급금이 발생했는데요.
계약자인 누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질문자님이 받으려면 중도/만기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변경해 놨어야 됩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니까요.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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