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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계약자는 장모님, 피보험자는 와이프입니다. 종신보험 계, 피 다르게 해서 가입을 하였는데 나중에 사망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면 사망 수익자가 누구한테 들어가나요?

by 두드림s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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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는 장모님, 피보험자는 와이프입니다.

종신보험 계, 피 다르게 해서 가입을 하였는데 나중에 사망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면 사망 수익자가 누구한테 들어가나요?

이걸 장모님(계약자) 앞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계약자 : 장모님

피보험자 : 와이프

종신보험 계, 피 다르게 해서 가입을 하였는데 나중에 사망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면 사망 수익자가 누구한테 들어가나요?

이걸, 장모님(계약자) 앞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법정상속인 순위

1순위 : (피보험자, 아내분의) 배우자(질문자님) 및 자녀

2순위 : (피보험자, 아내분의) 부모님(장모님)

3순위 : (피보험자, 아내분의) 형제, 자매

장모님으로 단독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아내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로 내방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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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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