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DB손해보험 100세 청춘보험 0904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달에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진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각각 2회 받았고 대략 25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남은 예약이 2회 정도이니 아마 추가적으로 25만 원이 들어갈 텐데, 사실 그냥 쉬면 낫는다고 해서 만약 보험과 관련하여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면 굳이 남은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냥 남은 치료 쭉 받아도 상관없나요?
2. 월별로 실비보험 한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3. 허벅지 말고, 제가 손목도 안 좋아서 같이 물리치료 받아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나요?(손목은 예전에 이미 보험 청구 기록 있음)
4. 허벅지랑, 손목 치료를 병행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서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상관없나요?
답변
1. 그냥 남은 치료 쭉 받아도 상관없나요?
-> 네, 상관없습니다.
2. 월별로 실비보험 한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 네, 1세대 실비(2009년 8월 이전)는 면책기간이 있으므로 면책기간을 잘 체크하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 월별은 아닙니다.
3. 허벅지 말고, 제가 손목도 안 좋아서 같이 물리치료 받아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나요?(손목은 예전에 이미 보험 청구 기록 있음)
-> 네,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4. 허벅지랑, 손목 치료를 병행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서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상관없나요?
-> 네, 상관없습니다.
✔ 1세대 실비 면책기간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입원은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통원 역시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질병 입원은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질병 통원도 최초 통원 일로부터 365일(30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표준화 이전)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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