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화재보험을 들어놨는데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가 빠져있어요.
이거 특약으로 추가하는 거 가능할까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가 있던데 이거 가입하면 세탁기 배관이 문제가 됐을 때 제 집의 수리비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특약의 추가는 배서를 통해 진행해야 되는데요.
담당 설계사를 전산에 들어가서 배서 화면에서 마우스로 해당 특약을 체크하고 보험료 계산을 누릅니다.
저장을 눌렀을 때
1. 아무것도 안 뜨면 -> 심사 가능
2. 뭐가 뜨면(팝업창) -> 배서 불가
이건 담당 설계사만 알 수 있습니다.
✔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 남의 집
2.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로 -> 우리 집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 추가 +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 추가
-> 이렇게 가입하시면 '우리 집 누수 피해 + 아래층 누수 피해' 둘 다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 급배수 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주택화재보험에 들어가는 특약입니다.
※ 면책사항
1. 급배수 시설 자체의 교체, 수리 비용 면책, 누수탐지 비용 면책
2. 배관 수리/교체 비용 면책, 누수 원인 수리 후 재마감 비용 면책, 스프링클러 및 소화용 살수장치 누출로 인한 손해 면책
3.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이 깨져서 입은 손해 면책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손해방지 의무'
[본인 집]
1. 누수탐지 비용 - 인정
2. 타일 철거비용 -인정
3. 타일 아래 시멘트 철거비용 - 인정
4. 방수 작업비용 - 인정
5. 타일 작업비용 - 불인정
6. 인건비 - 일부만 인정
7. 폐기물처리 비용 - 불인정
[아랫집]
1. 방수 작업비용 - 인정
2. 페인트 작업비용 - 인정
3. 인건비 - 인정
누수사고 보상은 대물 피해(아랫집 피해) + 손해 방지 비용(본인 집 수리)
손해 방지 비용은 필요하고도 유익한 부분에서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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