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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 의료비 확인해 보니 14년 4월에 가입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수술 얘기를 꺼내셔서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단 수술 안 하는 쪽으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방병원 입원해도 실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실손 의료비 확인해 보니 14년 4월에 가입했습니다.
-> 2세대 1차 :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한방병원 입원해도 실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비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 시(입원, 외래, 약제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14년 4월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와 비급여 90%를 보상하지만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시 급여 90%만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 후 결제한 병원비 영수증을 봤을 때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이 나왔다면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이러면 입원해서 치료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방병원이 아니라
그냥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세요.
그럼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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