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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가족 사랑보험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4년 전에 팔이 다쳐서 산재로 수술을 했고 장해등급을 14급 10호를 받았습니다.
아래 보험 내용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일반상해후유장해 (3~79%)
2. 일반상해후유장해 (80% 이상)
3. 일반상해 소득 보상자금 (80% 이상 10년)
답변
1. 일반상해후유장해 (3~79%)
->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상태가 3~79% 사이에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주겠다
-> 약관 :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10%)
-> 추간판 탈출증은 10%에 해당이 되므로(3~79% 사이에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 (80% 이상)
-> 식물인간급이 되면 보험금을 주겠다.
-> 다리 한쪽 불구가 되면 50%입니다.
-> 80%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나는 병원에 누워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야 될 겁니다.
3. 일반상해 소득 보상자금 (80% 이상 10년)
-> 2번과 동일합니다.
-> 80% 이상이 되면 소득 보상자금을 10년간 지급하겠다.
3가지 중에서 1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약관에서 정한 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가령 상해후유장해 80%미만(3~79%) 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면
추간판 탈출증은 10%이므로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영구장해인 경우이고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2%인 2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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