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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에 제가 앞으로 제 보험금은 제가 내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제 보험금 담보로 대출 받으셨다네요.
부모님이 제 앞으로 든 보험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걸 제 앞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답변
약관 대출은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갚는 것도 계약자가 갚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자가 약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은 승계됩니다.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했을 때만 질문자님이 해당 약관 대출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제 앞으로 든 보험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걸 제 앞으로 옮길 수 있나요?
->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 계약자 변경은 기존 계약자와 질문자님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고객센터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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