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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 12월 쇄골이 부러져서 철심을 박았습니다. 조만간 제거술만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상해수술비와 골절 수술비는 못 받는 겁니까?
답변
이 경우 상해수술비와 골절 수술비는 못 받는 겁니까?
-> 네, 못 받습니다.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할 때(핀 제거)
-> 상해 수술비 부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그래서 최초 핀 고정술 1회만 보상합니다.
참고로 철심 제거할 때 실비에서만 보상됩니다.
철심 박을 때는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등 지급하지만 제거할 때는 수술비 특약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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