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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메리츠화재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최근 들어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급여 20만 원인데 실비 신청 시 얼마나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 번까지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2년 실비는 2세대 1차 실비입니다.
해당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시 :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
2.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
-> 발생한 병원비에서 1만 원 공제하고 보상
3.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
-> 발생한 병원비에서 1만 5천 원 공제하고 보상
4.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
-> 발생한 병원비에서 2만 원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5. 약제비는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이 의원급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20만 원이 나오면
실비 청구 시 1만 원 공제된 19만 원 보상됩니다.
질문자님이 병원급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20만 원이 나오면
실비 청구 시 1만 5천 원 공제된 18만 5천 원 보상됩니다.
외래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로 보상하지만
요즘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10회 청구하면 연락이 올 겁니다.
호전이 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아니면 병원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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