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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작년에 국가건강검진받았는데 문진표에 제가 고혈압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 가입하게 되면 고지 의무에 고혈압을 고지해야 하는 건가요?

by 두드림s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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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국가건강검진받았는데 문진표에 제가 고혈압 있다고 적어서 결과서에 유질환자라고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고혈압 확정 진단이나 약 먹은 적 없었고, 백의성 고혈압이라고 의심 소견만 있었음. 가족력이 있고, 혈압이 140 90을 종종 넘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혈압 유질환자라고 생각하여 문진표에 유질환자라고 체크함.)

해당 내용 의사랑 면담하면서 해당 내용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론 추가 검사 내용은 없었지만 결과서 고혈압 유질환자라고 표시되었습니다.

또 올해에 받았던 건강검진(작년이랑 다른 병원)에서는 똑같이 유질환자로 체크하고 의사 면담에서 의사 선생님이 유질환자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려주시고 정상 소견으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가입하게 되면 고지 의무에 고혈압을 고지해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 국가건강검진 이후로 3개월은 지난 상태인데 5년 고지가 마음에 걸리네요.

지금 현재 고혈압 관련 어떠한 진단도,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백의성 고혈압 의심으로 인해 집에서 혈압기를 이용해 혈압만 주기적으로 재고 나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 고혈압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려면

고혈압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확정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의무도 3개월만 유효하고요.

질문자님이 고혈압 확정진단을 받으시면

->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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