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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에 유병자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입원과 통원을 할 경우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유병자 실비보험
1) 질병 입원, 상해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10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10만 원
2) 질병 외래, 상해 외래
-> 2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인 부담금 :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본인 부담금 : 2만 원
예시) 검사비, CT, 피검사를 했고 224,300원이 나왔습니다.
외래는 20만 원을 최대 보상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24,300원의 30%인 67,290원과 2만 원 중 큰 금액인 67,290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224,300원 - 67,290원 = 157,010원 보상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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