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일상배상책임이 가족 중 1명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자녀의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 가족일상배상책임을 넣어주는게 좋을까요?
답변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가입된 2명 모두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인 경우)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2명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이렇게 비례 보상 또는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얼마 하지 않으니까 가족 중 2명은 꼭 가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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