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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피보험자인 제 명의 계좌에서 이체 중입니다.
이번에 계약자를 변경하고 약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제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었음에도 3개월이 지난 뒤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제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었음에도 3개월이 지난 뒤 대출이 가능한가요?
-> 그 이유는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가 된 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질문자님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그건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가 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받고 싶으시면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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