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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1세대 실비보험과 4세대 공무원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가입 시 비례보상이라고 하던데 개인 실비는 전액 보상이고 단체보험은 80퍼센트 보장입니다.
저는 당연히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개인 보험사에만 청구를 할 생각이었는데 비례보상이라고 한다면 개인 보험사, 단체보험사 둘 다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만일 제가 개인보험사에만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비례보상하면 전액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제가 300만 원 병원비가 나왔는데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비례보상이라 30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곳만 청구하시면 300만 원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 다 청구하셔야 됩니다.
둘 다 청구하시든지 아니면 개인 실비 청구하실 때
체크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1세대 실비는 입원 시 100%입니다.
양쪽으로 청구하시면 비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타사에 실비가 있다는 것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1곳만 청구하시면 나머지는 다른 쪽(단체)에서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보상을 받으려면 각각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1곳에 청구하시면서 다른 보험 계약도 있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례 보상합니다.
1. 300 * 300/540 = 166.6
2. 300 * 240/540 = 133.3
비례 보상 300
2. 300 * 240/540 = 133.3
비례 보상 3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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