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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만약 진료비가 8만 원 나오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4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으로 갔고 급여 3만 원, 비급여 5만 원, 총 8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3대 비급여 치료는 없었음 /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주사, MRI, MRA)
1. 급여 공제
1만 원 또는 20% 중 큰 금액 공제
1만 원과 3만 원의 20%인 6천 원 중에서 큰 금액인 1만 원을 공제합니다.
=> 급여 3만 원 - 1만 원 = 2만 원 보상
2. 비급여 공제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 공제
3만 원과 5만 원의 30%인 1만 5천 원 중에서 큰 금액인 3만 원을 공제합니다.
=> 비급여 5만 원 - 3만 원 = 2만 원 보상
3. 총 보험금
급여 2만 원 + 비급여 2만 원 = 4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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