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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실비보험료를 내는 데 보장성보험은 따로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계약자이면서 &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인 계약이면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이시라면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진입해서 [보장성보험]을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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