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을 잘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 보니 미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 4달 치 4대 보험료를 못 냈다는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회사는 엄청 작은 사무실입니다.
대표님과 직원 2명인 사무실입니다.
답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미납과 관계없이 병(의) 원 진료 시 보험급여 적용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 기간은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 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에서 연금보험료(기여금)가 원천공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만일 근로자가 사업장의 미납 기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공단에 낼 수 있고, 이 경우 낸 기간의 1/2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됨
※ 다만, 통지 대상 체납 월(최초 체납된 한 달)에 대해서는 재직 시 보수에서 기여금이
원천공제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기여금 개별 납부 없이 1/2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개별 납부는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 불가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나중에 회사의 체납액이 납부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기여금 반환 (법정이자 가산)
○ 연체금은 징수치 않으므로 고지서 출력 시 연체금은 0원으로 표기됨
○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월별 개별 납부 기한 범위 내에서 납부자 본인이 원하는 날로 지정하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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