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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 보험료 5년째 미납 중입니다.
5년 동안 일을 못해서 보험료 납부할 능력이 없었어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니 저는 아직 사전급여제한 대상은 아니고 미납금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차후에 보험공단에서 모든 금액을 저에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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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강보험료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병(의) 원 이용 시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제한 대상으로 안내받은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액과 체납 개월 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은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체납한 개월 수 이내에서 최대 24회까지 분할 가능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담당자 혹은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하시어 납부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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