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답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납부 의무자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 보험료 5년째 미납 중입니다.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차후에 보험공단에서 모든 금액을 저에게 청구하나요? (0) | 2021.12.04 |
---|---|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1.12.04 |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회사 건강검진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제외 신청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12.03 |
은퇴 후 연금생활자인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0) | 2021.12.02 |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로 옮기게 되면 지역의료보험료가 각자에게 따로 부과되나요?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