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하였는데 지역가입자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동됩니다.
<직장가입자(퇴사) →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퇴사한 경우 당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민원 여기요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자격 증발급 → 자격조회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0) | 2021.12.05 |
---|---|
건강 보험료 5년째 미납 중입니다.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차후에 보험공단에서 모든 금액을 저에게 청구하나요? (0) | 2021.12.04 |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0) | 2021.12.03 |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회사 건강검진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제외 신청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12.03 |
은퇴 후 연금생활자인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