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퇴 후 연금생활자인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은퇴하고 연금생활하는 부부입니다.
직장 다니는 아들 직장보험 혜택을 받아오던 중 지난해 지인의 안내로 가입한 펀드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여 지역 보험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직장을 구하게 되면 제가 아내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부라도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이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미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 시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