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직장의료보험에 시아버님, 남편, 20대 아들 3명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시아버님(89세)은 따로 소유하는 주택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하시고,
아들(23세)은 조만간 독립하겠다고 하여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길 것 같습니다.
남편(58세)도 직장을 퇴직한 상태여서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들어온 지 3년 정도 되는데요.
혹시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로 옮기게 되면 지역의료보험료가 각자에게 따로 부과되나요?
시아버님은 연로하셔서 당연히 수입이 없으시고,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이고 수입이 없는 달이 더 많은데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되면 납부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또 남편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같은 세대라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민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부양 요건 내용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자녀인 직계비속
- 직장가입자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가입자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가입자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