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사업소득이 연 500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된다던데요 소득신고할 때 소득-경비 뺀 금액, 즉 소득 금액증명원에 나오는 금액 기준인 거죠?

by 두드림s 2021. 12. 2.
반응형

질문

제가 세대주이고 엄마가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사업소득이 연 500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된다던데요

500이라는 게 엄마가 받은 돈 기준이 아니고,

소득신고할 때 소득-경비 뺀 금액, 즉 소득 금액증명원에 나오는 금액 기준인 거죠?

반응형

답변

종합소득은 전년도 발생된 소득을 당년도 5월 말 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확정된 소득입니다.

당년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여 익년도 10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2020년 소득을 2021년 5월 말에 국세청 신고 → 2021. 11월부터~2022. 10월까지 부과

※ 사업소득 :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