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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님이 현재 6억 원 집 한 채와 150만 원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유족연금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5.4억 초과+연 소득 천만 이상)
연 소득 1천만 원 산정할 때, 유족연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장애(장해) 연금 및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제외됩니다.
○ 대상 : 2020년도 연금소득 확정 분
-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연금소득
※ 5개 공적연금(사학, 공무원, 군인, 국민, 별정우체국 연금)
- 유족·장애 연금 제외
○ 부과자료 적용 기간 : 2021. 1월 ∼ 12월 부과 적용
※ 단, 외국인 선납 세대는 2021. 2월 ∼ 2022. 1월 부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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