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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와이프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y 두드림s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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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신혼부부이며, 1.6억 전세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본인은 1년 전부터 4대보험 가입으로 직장가입자(건설 현장직)이고 연봉은 3,500전후입니다.

와이프는 미용실 근무(4대보험 x, 원천징수, 지역가입자) 중이며 연봉은 3,000 정도입니다.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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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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