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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퇴직 증명서 공단으로 보냈으면 자격 유지되나요?
2020년 기준으로 연 소득 500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부터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퇴직 증명서 공단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나요?
답변
퇴직·해촉으로 소득 조정 후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미 직권 상실 진행 중일 경우 직권 상실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이후 건강보험 자격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정 이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함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경우, 직장가입자를 통해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http://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 → 자격사항에서
공동·금융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하시면 같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모든 가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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