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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1년도 10월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1년도 11월부터는 실직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되나요?

by 두드림s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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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질문드려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20년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 신고되어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21년도 10월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1년도 11월부터는 실직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되나요?

해촉 증명서에 21년 10월까지 사업소득 발생했다고 적혀있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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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 기관 발행 불가)를 제출하면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 조정 가능합니다.

퇴직·해촉으로 소득 조정 후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미 직권 상실 진행 중일 경우 직권 상실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이후 건강보험 자격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정 이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함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었을 경우, 직장가입자를 통해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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