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이름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한 개의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임대 미등록자이고요.
이럴 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미리 대비하고 싶어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 기준 임대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과세요건 (부부합산 기준)>
(가) 1주택 은 비과세(단, 9억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
(나) 2주택은 월세
(다) 3주택은 ‘월세+보증금’에 과세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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