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알바로 19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by 두드림s 2021. 11. 29.
반응형

 

 

 

 

질문

알바로 19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가입자로 2년 정도 4대보험 미가입자 3.3만 세금 내고 알바 다니고 있는데 19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는 알바 월급이 130만 원으로 주는데 건강보험료 소득 인하되려면 2년 후인가요?

 

 

 

 

답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 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예: 2020년도의 소득은 2021년도 6월 말까지 신고),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 연계되어 있는 소득 금액은 20년 귀속분 자료이며,

22년 귀속분 소득 금액은 23년 5월 말 세무서에 신고하며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반영될 예정입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전년도(2021년도) 소득보다 당해 연도(2022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23년 5월)를 한 후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23년 7월 중 서류 제출하면

23년 6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소득 금액증명을 미 제출할 경우 : 조정 불가

※ 2022년 소득 금액증명원은 23년 7월부터 발급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