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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월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언제 날아오나요?
1) 지역 건강보험료도 직장처럼 달마다 납부하나요?
2)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나왔는데 직장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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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가입자(퇴사) →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퇴사한 경우 당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10월 2일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11월 보험료부터 지역보험료로 부과됩니다. (매월 부과)
추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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