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건강보험료 연체가 되어 압류가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두드림s 2022. 1. 16.
반응형

질문

건강보험료 연체가 되어 압류가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응형

답변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는 체납된 횟수만큼(최장 24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 관할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분할보험료(당월분 포함)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에는 압류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