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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연체가 되어 압류가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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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는 체납된 횟수만큼(최장 24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 관할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분할보험료(당월분 포함)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에는 압류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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