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지이시고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피보험자인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가입한 보험에 사망담보가 들어있습니다.

by 두드림s 2022. 1. 19.
반응형

 

 

 

 

질문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지이시고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피보험자인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가입한 보험에 사망담보가 들어있습니다.

 

 

 

답변

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질문자님)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사망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가 가능합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사망보장이 있다고 하셨으니 질문자님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보험사의 고객플라자를 내방하셔서 [서면동의 철회]를 요구하세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관상 정해져 있는 피보험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하시면 결국 해지가 될 것입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