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지이시고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피보험자인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가입한 보험에 사망담보가 들어있습니다.
답변
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질문자님)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사망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가 가능합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사망보장이 있다고 하셨으니 질문자님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보험사의 고객플라자를 내방하셔서 [서면동의 철회]를 요구하세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관상 정해져 있는 피보험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하시면 결국 해지가 될 것입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몇% 지원받게 되나요? (0) | 2022.01.20 |
---|---|
종신보험 가입해서 추가납입까지 전체 완납 후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돈을 빼서 쓰고 다시 납입 가능한가요? (0) | 2022.01.20 |
얼마 전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없고 자녀 보험에 자녀 일상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상이 될까요? (0) | 2022.01.19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0) | 2022.01.18 |
어머니를 제 쪽으로 피부양자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