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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가입자고 친구(세대주)는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따로 고지 받고 따로 낼 수 있나요?

by 두드림s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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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가입자고 친구(세대주)는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따로 고지 받고 따로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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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직장가입자라면

질문자님이 주소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친구분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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