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가입자고 친구(세대주)는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따로 고지 받고 따로 낼 수 있나요?
반응형
답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직장가입자라면
질문자님이 주소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친구분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를 하여 지금은 가족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습니다. 제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따로 없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1.22 |
---|---|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지로로 받고 있는데 모바일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22.01.21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몇% 지원받게 되나요? (0) | 2022.01.20 |
종신보험 가입해서 추가납입까지 전체 완납 후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돈을 빼서 쓰고 다시 납입 가능한가요? (0) | 2022.01.20 |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지이시고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피보험자인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가입한 보험에 사망담보가 들어있습니다. (0) |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