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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를 하여 지금은 가족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습니다.
제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따로 없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을 경우 유지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발생 시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2023년 12월 1일 자로 피부양자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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