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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by 두드림s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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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법(2021~2022)>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022년 기준 6.99% / 본인 부담률 3.495%)

※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6.86% (본인 부담률 3.43%)

-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 (2022년 기준 12.27%)

※ 2021년 기준 장기 요양 보험료율 11.52%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부과하며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보수월액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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