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 병원에서 같은 날 4군데 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33,300원 / 40,500원 / 23,200원 / 10,300원
합쳐서 107,300원을 수납했는데
이 경우에 총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각 과의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답변
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에 동일 질병, 동일 상해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 의료 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한 번은 의원, 한 번은 병원 등)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아침에 장염으로 의원, 저녁에 장염으로 병원
-> 동일 질병이므로 병원의 본인 부담금만 공제함(1번)
2) 하루에 다른 질병, 다른 상해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각각 공제합니다.
아침에 장염으로 의원, 저녁에 허리 물리치료로 병원
-> 의원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 각각 공제합니다.
질문자님이 치료한 질병이
1) 같은 질병이라면 : 총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1번)
2) 다른 질병이라면 : 각 병원비에서 각각 본인 부담금 공제(4번 공제)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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