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수익자 지정 신용불량자
계약자 : 본인
피보험자 : 부
수익자 : 부
보험금수익자가 보통 피보험자 위주라고 하더라고요.
수익자를 저 본인으로 변경할 건데 아버지가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개인파산 예정인데 수익자가 아버지일 경우 문제가 되나요?
개인파산 후 수익자를 저 본인으로 변경하면 보험 진단금 수령 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신용 불량자 보험 가입 시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기본 설정)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생존 수익자 : 피보험자
3) 만기 수익자 : 계약자
ex)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생존 수익자 : 피보험자 →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신용 불량자는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자 / 수익자)
신용 불량자분들은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 가입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기본 설정)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생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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