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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암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 두 가지 상품 중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은 지 10일 정도인데요.
신용대출처럼 14일 이전 전액 상환 시 계약대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험계약대출은 이에 해당이 없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나요?
답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대출 계약 체결일(단, 대출금 지급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일 기준)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의사표시 후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홈페이지에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3일 미경과 대출 계약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원금 및 부대비용까지 완납되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2019년 7월 10일부터 체결한 보험 계약은 약관대출 시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평점 하락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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