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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가 엄마고
피보험자는 아빠
수익자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가 일 당하셨을 때 엄마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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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가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어머님이시므로
보험금 청구는 어머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도 수익자인 어머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보험에서 수익자는 총 3가지입니다.
1) 사망 수익자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한 보험금을 받는 사람(기본 설정 : 피보험자)
3) 중도/만기 수익자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보험금은 2번인 사망 외 수익자에 해당합니다.
기본 설정은 피보험자가 수령하는 것이지만
가입 당시에 사망 외 수익자를 어머님으로 지정해서 가입하셨나 보네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이 발생하면
사망 외 수익자인 어머님이 수령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사망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1순위 : 배우자 및 자녀(이혼했으므로 아버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2순위 : 부모님
3순위 : 형제, 자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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