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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 재산 공개 요청 후 답변서를 받기 전인데요 채무자가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해행위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by 두드림s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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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 재산 공개 요청 후 답변서를 받기 전인데요

채무자가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해행위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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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축성보험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자/수익자의 변경을 취소시킬 수 있으나

보장성보험은 사해행위로의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011년 7월 1일부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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