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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 재산 공개 요청 후 답변서를 받기 전인데요
채무자가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해행위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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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축성보험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자/수익자의 변경을 취소시킬 수 있으나
보장성보험은 사해행위로의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011년 7월 1일부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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