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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청구 시 소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령 5,900원이나 8,900원 이렇게 나오면 청구 가능한가요?
약 값도 1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10번 중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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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에도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1) 외래
ㄱ. 의원 : 최소 1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ㄴ. 병원 : 최소 1만 5천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ㄷ. 상급종합병원 : 최소 2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2) 약제비
최소 8천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해당 금액 이하의 병원비나 약제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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