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주일 전에 보건소 pcr 검사로 오미크론 확진 받고 동거인이 비대면 약 처방받아서 약 먹고 음성 확인됐습니다.
그 후 실비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오미크론 감염, 비대면 처방도 3개월 투약 고지 의무에 위반될까요?
답변
1) 일반 심사형
ㄱ. 코로나 양성 + 자가격리치료자 : 1개월 이후 심사(격리 해제 확인서 첨부)
ㄴ. 코로나 양성 + 일반 병실 입원치료자(2주 이내) : 3개월 이후 심사(소견서 첨부, 정밀검사 시행 시 결과지 첨부)
ㄷ. 코로나 양성 + 중환자실 입원치료자 : 보수적 심사(대체로 거절)
2) 간편 심사형 상품 심사 기준
코로나 양성 + 입원치료자 = 6개월 후 인수
1개월 후 심사 받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을 처방받은 분이 가입하시는 건가요?
그럼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처방'에 체크하고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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