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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남편 명의의 보험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제 명의로 된 집에 누수가 발생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 적용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by 두드림s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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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 명의의 보험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제 명의로 된 집에 누수가 발생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 적용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보험자와 배우자

두 사람 모두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소유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가입하신 보험의 목적물 주소가 사고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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