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랑 학창 시절부터 쭉 살았어요.
2006년도에 아버지가 제 사망보험 가입한 걸 이제야 알았네요.
저는 35살이 되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년만 더 넣으면 만기가 되는 보험인 걸 알았는데 연락 한번 하지 않은 아버지가 제 보험을 넣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럴 경우 제가 해지 가능한가요?
만기 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앞으로 4년만 더 넣으면 만기가 되는 보험인 걸 알았는데
-> 만기가 아니라 납입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2006년에 가입했는데 4년 뒤인 2026년에 만기라면
해당 상품은 20년 납 20년 만기인 상품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0년 납 **세 만기인 상품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년 뒤는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만기는 더 길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서면 동의 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사망담보가 들어있다면 피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2010년 4월 이전 가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2006년 가입한 이 상품은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지 가능한가요?
-> 피보험자는 해지 불가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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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만기가 되면(4년 뒤가 만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요망)
-> 해당 보험은 해지가 되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 해지환급금은 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만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년 뒤가 만기가 아니라 **세(가령 80세 등)가 만기라면
그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사망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1순위 : 배우자 및 자녀 -> 질문자님이 받게 됨)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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