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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척기간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답변
보험 가입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 제척기간이 2년일 수도, 3년일 수도 있습니다.
-> 제척기간의 적용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동일합니다.
1) 가입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 가입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강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가입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가입 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보험사가 강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품의 보장 중에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받을 수 있는 사고/질병 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합니다.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강제 해지'입니다.강제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보험 약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1.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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