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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09년 4월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진행 중인데요. 치과병원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나요?

by 두드림s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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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 4월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진행 중인데요.

치과병원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이시네요.

제가 약관을 보여드릴게요.

약관을 보시면(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약관입니다.)

왼쪽은 질병 입원의료비 약관 / 오른쪽은 질병 통원의료비 약관입니다.

질병 입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 질환 등의 치과 질환

보시면 치과 질환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질병 통원의료비를 보시면

치과병원, 치과 의원은 제외합니다.

여기는 치과 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치과병원, 치과 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 입원은 치과 질환을 면책

질병 통원은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은 면책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질병 통원으로는 치과 병원과 치과 의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안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하단에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이라고 찍혀 있으면 안 됩니다.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이라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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