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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액연금보험 납입은 끝난 상태인데요
보험 약관 대출받으면 대출 갚을 때까지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없나요?
보험금이 일종에 담보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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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 약관 대출은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가상 계좌를 요청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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