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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가 저이고 수익자는 엄마로 되어있는데요.
미납으로 실효되었을 경우 해지하게 되면 수익자 동의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자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계약자가 해지하려고 하면
상담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연락을 해서 해지에 대한 동의를 묻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동의를 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중에는 동의를 얻지만 실효된 보험을 해지할 때는 계약자가 단독으로 해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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