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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며칠 전 아이가 타인의 차량을 긁히게 해서 알아보니 자녀배상책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by 두드림s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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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 아이가 타인의 차량을 긁히게 해서 알아보니 자녀배상책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던데 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답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실수로 손실을 입힌 것은 당연히 배상 책임이 성립됩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아닌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 중에서도 배상 책임 특약이 있을 경우

​대물 처리 시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없앨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례 보상)

​자녀보험과 부모님의 보험에 동시 청구하면 됩니다.

#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일상 배상 책임이 2개 이상 가입된 경우 본인 부담금이 사라진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2건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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