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며칠 전 아이가 타인의 차량을 긁히게 해서 알아보니 자녀배상책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던데 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답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실수로 손실을 입힌 것은 당연히 배상 책임이 성립됩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아닌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 중에서도 배상 책임 특약이 있을 경우
대물 처리 시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없앨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례 보상)
자녀보험과 부모님의 보험에 동시 청구하면 됩니다.
#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일상 배상 책임이 2개 이상 가입된 경우 본인 부담금이 사라진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2건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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