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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09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지 정맥류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은데 보장이 가능할까요?

by 두드림s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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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지 정맥류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은데 보장이 가능할까요?

 

 

 

답변

1)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하지 정맥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과적인 절개수술을 하시거나 레이저 / 베나실 / 고주파 등의 비급여 수술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술 방법의 선택에 대해 보험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입원으로 수술을 하신다면 100% 보상입니다.(급여 100%, 비급여 100%)

외래로 수술을 하신다면 가입하신 통원 한도 10만 원 또는 3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2)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하지 정맥류로 진단받았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혈액의 역류가 0.5초 이상 확인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만 된다면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필요 서류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지, 초음파 사진, 진단서(수술비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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